무죄 판례 [카촬죄]편 : 타인신체 몰래 촬영 무조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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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례 [카촬죄]편 : 타인신체 몰래 촬영 무조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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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례 [카촬죄]편 타인신체 몰래 촬영 무조건 유죄? 

조재황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쉴드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촬영'과 관련된 무죄 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카촬죄라고 부르는 범죄의 정식 명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입니다.


타인 신체 몰래 촬영하면 무조건 유죄일까?

카촬죄는 보통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 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하거나(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

 

그렇다면,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무조건 카촬죄에 따라 처벌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행동들이 부적절하고 피해자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는 있으난 법적으로는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더라도, 법리적으로 무죄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무죄가 나온 판례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대법원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2008. 9. 25. 선고 20087007 판결).


  •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1. 5. 선고 2015고단872

 

피고인은 2015. 6. 29. 18:38경 통영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 17), 피해자 F(, 17)의 발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의 맞은편 컴퓨터 좌석에 앉은 뒤 컴퓨터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발을 각 1회씩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고단3421 판결

 

피고인은 2015. 5. 5. 17:30경 서울 C에 있는 D구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E(, 21) 허벅지 부분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고단6990 판결

 

피고인은 2015. 6. 1. 18: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 5-2 승강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채로 의자에 앉아 있는 E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 등을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고단1348 판결

 

피고인이 시내버스 맨 뒷좌석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 17)가 허벅지가 드러난 치마를 입은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가 드러나도록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고, 지인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여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고단2157 판결

 

피고인이 DSLR 카메라로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을 촬영하면서 짧은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이 위 놀이기구가 흔들릴 때마다 다리를 벌리는 모습 등을 확대하여 촬영하고, 인터넷 E 사이트에 위 촬영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짧은 바지를 입은 다리 사이 허벅지 부위, 치마 속 다리 사이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 약 9회에 걸쳐 인터넷 E 사이트에 위 촬영물을 게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고합886 판결

 

피고인이 지하철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이수역 구간 전동차안에서 피고인은 전동차 칸 사이를 이동하면서 다리를 꼬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20, )의 다리 부분을 본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장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례


 피고인은 전동칸 내 피해자 앞을 지나가면서 피해자를 내려다보는 각도로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이 사건 각 사진은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특별히 허벅지나 다리 부분을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전신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피해자는 20세 여성으로 비록 짧은 원피스를 입었으나 같은 연령대 여성의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지하철 전동차 좌석에서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올려놓은 뒤 다리 사이에 소형 파우치를 올려놓아 노출된 허벅지 일부를 가렸고, 이어폰을 꼽은 채 핸드폰으로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앉아 있었는데, 이와 같은 자세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기보다는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에 가깝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촬영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고의

 

대구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고정650 판결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D(, 23)이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례


피고인과 사귀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잠시 얹혀살고 있는 입장이었던 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또는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할 의도였다면, 카메라를 화장실에 설치했거나 카메라가 화장실 쪽을 향하도록 설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을 약 4분 정도의 분량으로 편집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해 편집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해 주었던 점,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고 심하게 싸운 이후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점 등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고의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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