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뺑소니,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법률가이드
교통사고/도주

뺑소니,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차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듯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사고 후 구호조치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여 교통사고 후에는 그 즉시 하차하여 사고에 대한 수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에서 떠났다면 뺑소니라 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뺑소니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인명피해없이 교통사고로 대물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만약 이때 인명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의 도주치사상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상당히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1~15년 이하의 징역,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상해입은 피해자를 유기한 후 도주한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사망한 피해자를 유기한 후 도주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이처럼 교통사고 후 적절한 구조조치 없이 뺑소니를 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정도로 중범죄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최대한 빨리 철저한 대응을 하여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뺑소니 감형을 위한 3가지 방법은?


1) 피해자와 형사합의

교통사고뺑소니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만큼,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분한 마음에 쉽게 합의를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에는 전문변호사를 통하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해본 경험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피해자나 그 유족들을 설득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기가 쉬운데다 양측이 만족할만한 합의금액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2)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는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처벌받을 게 두려워 억울하다는 식의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괘씸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죄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바란다면 혐의룰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3) 형사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전에 그 어떠한 사건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는 적이 없는 경우에는 양형에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교통사고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을 때 그 어떠한 처벌전력이 없는 선량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하는 것도 형량감형을 받아내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차인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