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혹시 전세사기를 당하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3가지 방법을 꼭 기억하셔서 활용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사기의 경우 처음부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미리 법의 테두리를 빠져나갈 준비를 모두 끝내고 사기를 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임차인이 전세사기라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이미 재산을 은닉하였거나 잠적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즉 쉽게 말해,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지도 받을 수 없을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여 전세사기에 적절히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사기의 경우 처음부터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작성하여 사기를 친 만큼 이미 보증금을 다 써버리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은닉, 처분해 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적은데요.
때문에, 민사적인 방법보다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이고 금전적 이득을 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기죄는 형사사건중에서도 죄질이 불량한 범죄로 판단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 형법상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무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욱이 사기죄는 범죄수익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까지 받아 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즉, 전세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5억원이상 50억원이상이면 벌금형없이 무조건 3년이상의 징역형이 처벌이 내려진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전세사기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처벌받는게 두려워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수준의 피해회복이 가능합니다 .
다만, 여기서 문제는 사기죄는 무조건 돈을 갚지 않았다고 처벌되는게 아니라, 기망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기망행위라 함은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려고 하는 고의성을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해 처음부터 전세사기를 칠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사기를 칠 목적이 없이 변제할 생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제정 상황이 어려워져 전세금을반환하지 못했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 할 수 없기에 사기죄로 고소해도 임대인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기 위해선 임대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처벌을 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사기죄 고소 다음 스탭으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게 되면 강제집행권이 생깁니다. 이는 쉽게 말해 경매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라 보면 됩니다.
즉 다시말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강제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집주인의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 보증금반환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전세계약 기간 종료 2개월 이전까지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해지를 한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해 그만큼,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는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꼭 통지한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제대로 확인하고 이를 계약하는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공인중개사라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에 공인중개사에게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법은 공인중개사협회도 공동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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