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지하철과 버스정류장에서 다수 여성의 얼굴아래에 몸만을 촬영하다가 피해자 1명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휴대폰을 빼앗았고, 그 안의 다른 여성 사진들을 보고 112 신고를 하여 입건이 되자, 상담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비록 특정 신체부위만을 강조하여 촬영하지는 않았으나 다수 여성의 얼굴 아래의 몸 부위만 사진을 촬영하였던 것으로 최근 판례의 흐름을 고려할 때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음
- 피의자가 공무원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한순간에 직장을 잃는 큰 사회적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 수립
- 성폭력예방 특별교육 이수 및 반성문,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전달 등 정상관계에 참작할만한 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 담당검사에게 별도 의견서 추가 제출하고 공무원 관련 법령 및 징계규정을 제출하면서 별도 탄원서 제출
사건결과
-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후, 검사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들을 반영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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