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알바생으로 미성년자 여학생(피해자)을 고용하게 됨
- 의뢰인은 피해자와 두 차례 데이트를 하면서 친해졌고, 어느 날 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자 상담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은 의도적인 신체접촉이 아니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음
- 그러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는 점과 성범죄 실무를 고려하여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이상 합의 후 기소유예로 변론의 방향을 제시
- 고소 초기에 곧바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협의하에 합의에 성공
사건결과
-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직후 검사는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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