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향후 매장을 여러 개 개설하려고 하는데 매장당 큰 수익이 예상되고, 그 매장에 인테리어공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함
- 의뢰인은 주식을 인수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으나 상대방은 그 후 매장을 개설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상대방은 이를 단순 주식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이에 단순 주식투자가 아닌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는 조건 하에 이루어진 투자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임을 파악
- 투자제안 책자 및 인테리어 공사 계약에 기재된 특약사항,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교신 내역을 토대로 이를 증거로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조사 참여
사건결과
-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검찰 단계에 이르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을 사기죄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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