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 기술 - 영업 비밀 침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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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 기술 영업 비밀 침해 주의 

김동훈 변호사

요즘은 한 직장을 정년까지 다니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이직을 이유로 퇴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전 직장의 자료를 USB 등에 담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만들었고 나의 노력이 들어간 자료이므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종 업계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 기밀이나 산업 재산 유출로 보여 질 수 있는 직종의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변론을 했던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 지역의 학원 강사가 학원생 현황, 기출문제 등을 가지고 나와 다른 학원으로 이직을 했는데, 

학원장이 해당 강사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학원 강사가 반출한 정보가 과연 영업비밀인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일 것을 요합니다. 

판례 역시 이 같은 요건을 갖춰야만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가 일어난 경우에는 민사 및 형사책임 두가지를 모두 지울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민사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에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이더라도,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는 유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회사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정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그 정보를 이용해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했다면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한 경쟁시대에서 전 직장 내부의 정보를 가지고 나와 이직을 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적 분쟁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소송을 당한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초기의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울러 회사의 입장에서도 정보가 언제든 유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회사의 중요한 기술이나 경영상의 정보라면 법률상 요건에 맞게 영업 비밀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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