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카페라떼’와 ‘불닭’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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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카페라떼’와 ‘불닭’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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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카페라떼’와 ‘불닭’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까? 

김동훈 변호사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는 시 구절처럼 이름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브랜드(상표)도 사람들에게 불리우는 이름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제품과 차별화될 수 있을지 사업 기획 단계에서 많은 고민을 하며 짓습니다. 제품이 가진 개성을 잘 드러내는 좋은 브랜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성껏 이름을 짓고 특허청 상표 등록까지 받기 위해서는 주의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름을 지을 때 ‘보통 명칭‘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표법에서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보통 명칭’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는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는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이유로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라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카페라떼’ 만으로 혹은 카페라떼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카페라떼는 보통명칭이기 때문에 상표로 쓸 수 없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카페라떼는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커피에 우유를 넣은 커피를 지칭하는 보통명칭으로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식별력이 없게 된 표장” 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카페라떼’ 뿐만 아니라, ‘더블샷’이나 ‘바리스타’와 같은 용어도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닭“은 어떨까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불닭 이라는 명칭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어떤 종류의 상품인지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과반수가 넘는 60.3%의 소비자가 불닭을 상표 또는 서비스의 명칭을 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닭 또한 보통명칭으로 상표로 등록 받기 곤란한 상표에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보통명칭으로 인정되고 있는 단어는 “지프“, “마아가린” 그리고 “방울솜“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보통명칭이 들어가기만 하면, 즉, 보통명칭과 다른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상표도 아예 등록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보통명칭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보고 상표의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나머지 부분이 상표 등록 요건에 맞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상표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나올 상표는 다 나왔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좋은 상표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눈에 띄게 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고, 정말 기발한 상표를 만들어서 상표 등록 하고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좋은 상표를 만들고 등록까지 잘 받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하고, 그 중에서도 보통명칭은 피해서 다른 상표와 구별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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