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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저는 회사의 영업관리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자 중 한명이 회사 고객정보를 빼돌려서 자신의 영업자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퇴사자와 통화하여 해당 사실을 녹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녹취를 사장한테 전달했고, 사장은 고소에 필요한 증거자료로 사용했습니다. 이때 녹취파일을 제 3자인 사장에게 전달한 저는 통신보호법같은 위법사항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