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면 저는 회사의 영업관리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자 중 한명이 회사 고객정보를 빼돌려서 자신의 영업자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퇴사자와 통화하여 해당 사실을 녹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녹취를 사장한테 전달했고, 사장은 고소에 필요한 증거자료로 사용했습니다.
이때 녹취파일을 제 3자인 사장에게 전달한 저는 통신보호법같은 위법사항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요?
1. 대화 당사자간 통화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아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통화녹음은 속기사 사무실 방문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