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전 직장에서 대표의 지시로 업무상 개인 계정을 생성하게 되었고 해당 계정을 대표의 계정과 권한 공유로 업무 등을 보다가 퇴사 후 6개월이 될때쯤 해당 계정을 삭제 하여서 해당 업체가 업무상 피해를 입어 업무방해로 고소를 해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된 상황 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뒤 퇴사 과정에서 회사측은 개인 계정임을 알고 있었고 해당 계정에 대한 소유권 포기, 양도 등에 관한 내용은 따로 없었고 권한 공유로 타 계정에서도 관리가 가능해 계정 삭제를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을거라 생각 했었습니다. 삭제 후 계정에 있는 내용을 타 계정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점을 알게 되었구요 해당 내용도 경찰 조사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대 측에선 함께 일했던 전 동료 에게 제가 해당 계정을 사용하라 했다는 내용과 카톡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고 해당 계정을 삭제 했을 경우 일어날 일에 대해 고의성으로 계정을 삭제했다고 주장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