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로 검찰송치 중, 대응 방법은? | IT/개인정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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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로 검찰송치 중, 대응 방법은?

이전 직장에서 대표의 지시로 업무상 개인 계정을 생성하게 되었고 해당 계정을 대표의 계정과 권한 공유로 업무 등을 보다가 퇴사 후 6개월이 될때쯤 해당 계정을 삭제 하여서 해당 업체가 업무상 피해를 입어 업무방해로 고소를 해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된 상황 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뒤 퇴사 과정에서 회사측은 개인 계정임을 알고 있었고 해당 계정에 대한 소유권 포기, 양도 등에 관한 내용은 따로 없었고 권한 공유로 타 계정에서도 관리가 가능해 계정 삭제를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을거라 생각 했었습니다. 삭제 후 계정에 있는 내용을 타 계정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점을 알게 되었구요 해당 내용도 경찰 조사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대 측에선 함께 일했던 전 동료 에게 제가 해당 계정을 사용하라 했다는 내용과 카톡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고 해당 계정을 삭제 했을 경우 일어날 일에 대해 고의성으로 계정을 삭제했다고 주장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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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송치된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상담 주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할 필요가 있으며 고소장 등이 있다면 관련 자료는 물론 초동 경찰 단계에서의 피신조서 등 구체적인 관련 자료와 사건기록 등을 살펴보아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부인 ,무혐의 또는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대한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안상 업무방해 의도나 고의 없이 계정을 삭제한 행위에 혐의 검토 및 다툼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검토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합의 진행은 물론 나머지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집행유예나 최소한의 벌금형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의 결정과 판단에 따라 기소여부가 정해질 것이며 결국 수사기관 및 혐의 인정시 향후 공판단계에서의 대응이나 혐의 부인 방향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담이 상담과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업무방해죄와 유사 사건 경험 및 형사전문 변호사의 성공사례 등을 확인하시고,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4,756건의 해결사례와 2,02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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