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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로 검찰송치 중, 대응 방법은?

이전 직장에서 대표의 지시로 업무상 개인 계정을 생성하게 되었고 해당 계정을 대표의 계정과 권한 공유로 업무 등을 보다가 퇴사 후 6개월이 될때쯤 해당 계정을 삭제 하여서 해당 업체가 업무상 피해를 입어 업무방해로 고소를 해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된 상황 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뒤 퇴사 과정에서 회사측은 개인 계정임을 알고 있었고 해당 계정에 대한 소유권 포기, 양도 등에 관한 내용은 따로 없었고 권한 공유로 타 계정에서도 관리가 가능해 계정 삭제를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을거라 생각 했었습니다. 삭제 후 계정에 있는 내용을 타 계정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점을 알게 되었구요 해당 내용도 경찰 조사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대 측에선 함께 일했던 전 동료 에게 제가 해당 계정을 사용하라 했다는 내용과 카톡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고 해당 계정을 삭제 했을 경우 일어날 일에 대해 고의성으로 계정을 삭제했다고 주장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2023년 10월 28일 작성됨조회수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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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송치된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상담 주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할 필요가 있으며 고소장 등이 있다면 관련 자료는 물론 초동 경찰 단계에서의 피신조서 등 구체적인 관련 자료와 사건기록 등을 살펴보아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부인 ,무혐의 또는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대한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안상 업무방해 의도나 고의 없이 계정을 삭제한 행위에 혐의 검토 및 다툼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검토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합의 진행은 물론 나머지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집행유예나 최소한의 벌금형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의 결정과 판단에 따라 기소여부가 정해질 것이며 결국 수사기관 및 혐의 인정시 향후 공판단계에서의 대응이나 혐의 부인 방향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담이 상담과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업무방해죄와 유사 사건 경험 및 형사전문 변호사의 성공사례 등을 확인하시고,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4,756건의 해결사례와 2,02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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