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간 분쟁, 발음 비슷해도 법적으로 다르다 판단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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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간 분쟁, 발음 비슷해도 법적으로 다르다 판단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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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간 분쟁, 발음 비슷해도 법적으로 다르다 판단될 수 있어 

김동훈 변호사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시각화하고 구체화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만큼 내 가게, 내 사업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우며, 

상표를 둘러싼 분쟁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設定登錄)에 의하여 발생하고(상표법 제41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更新登錄)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되는 만큼 한번 등록한다면 장기간 자신의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42조).

한번 상표를 정하게 되면 예전과 달리 단지 상품과 간판 뿐만 아니라 포장지, 비닐봉지 등과 같은 다양한 부자재에 상표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상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큰 손실을 낳을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추후의 손해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안전한 사업의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등록하려는 상표가 기존에 존재하는 상표와 유사하다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록을 포기하고 새로운 상표를 다시 만들어야 할까?

최근 특허법원은 등록상표인 “MINI-MISO(미니-미소)”는 이미 사용되고 있던 선 사용상표“MINISO(미니소)”와 유사하지 않아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특허법원 2021허1585).

특허법원은 『①선사용상표는 ‘미니소‘ 전체로서 사용되고 등록상표의 ‘MINI’, ‘미니’ 부분은 지정상품인 피규어(완구), 미니어처 인형 등과 관련하여 형상을 직감하게 하므로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등록상표는 전체로서 또는 ‘MISO’, ‘미소’로 인식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외관을 대비하여 보면 양 표장은 영문자와 한글 부분의 상하 구성의 차이, 영문자 사이의 하이픈(-) 유무의 차이, 색상 등으로 인하여 그 외관이 서로 상이하고, 선사용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MISO’와 대비해 보더라도, ‘MI’와 ‘SO’ 사이에 ‘NI’가 있고 색상의 차이가 있어 그 외관이 다르다. 또한 ③ 호칭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4음절의 ‘미니미소’로 호칭될 것이나, 선사용상표는 ‘미니소’로 호칭되는바, 양 표장들은 4음절과 3음절이라는 음절수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선사용상표 ‘미니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양 상표의 호칭이 서로 비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비유사 하다고 판단한 사례로는 ‘로켓보이’와 ‘로케트’, ‘설희’와 ‘설화’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포카칩’과 ‘포타칩’, ‘빈츠’와 ‘비츠’ 사례에서는 양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는 유사해 보이는 상표도 법적인 시선으로 판단할 경우 비유사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견 유사해 보이는 선 사용상표가 있더라도 상표개발을 위해 투자한 노력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섣불리 단정하거나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추후의 권리인정 및 선 상표권자로부터의 소송을 피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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