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할지, 민사소송을 해야할지 고민된다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대한 어렵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
가. 지급명령신청은 언제 하나
지급명령신청은,
▶ 빌려준 돈 받을 때
▶ 보증금 돌려 받을 때
▶ 물품대금, 용역비 안줘서 받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은 지급명령신청 할 수 없습니다.
나. 지급명령신청의 장점
지급명령신청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1 : 비용이 저렴합니다. 통상 일반 민사소송 대비 3분의 1에서 5분의 1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장점 2 :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8개월 ~ 1년정도 걸리지만, 지급명령신청은 2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장점 3 : 변호사성공보수금이 없습니다(성공보수금 책정하는 로펌도 있음).
장점 4 :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 지급명령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점
1) 상대방(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꼭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지급명령신청을 못하고 민사소송을 합니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이 됩니다.
2. 민사소송
-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빌려준 돈 받고 싶을 때, 임대차보증금 반환 받을 때에는 지급명령신청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지급명령신청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는 꼭 알아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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