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웨딩홀 운영자와 협의 하에 웨딩홀에 임차를 하고 웨딩촬영 등 협업을 하는 것을 논의하던 중, 웨딩홀 운영자가 임대차보증금 형식으로 투자를 할 것을 권유하여 6억원을 투자하였으나, 당시 웨딩홀의 상황에 대하여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였고, 결국 웨딩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고소 상담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사기죄는 기망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사기 여부를 판단하므로 6억원 투자 당시를 기준으로 웨딩홀의 사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웨딩홀에 별도의 채무가 없었는지 여부를 검토
- 고소장 접수 후 웨딩홀 사업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조력
사건결과
- 검찰에서 1차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후, 재기수사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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