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시청 건설과 직원으로, 시에서 시행사와 공동으로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약에 따라 시행사에서 지급받은 공사분담금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업무를 하던 중, 공사분담금 반환 과정에서 반환대상 계좌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관련 합의서에 공무원 신분으로는 이례적으로 연대보증을 하였음
- 이것이 문제가 되어 시행사 측에서 피해를 본 당사자(반환대상 계좌가 잘못 지정되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의뢰인을 사기죄의 공범으로 고소를 한 사안임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공무원의 신분으로 연대보증을 하는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였으나 반환계좌의 변경에 관여하는 것은 건설과 직원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포착함
- 업무처리 과정에서 시청 내부적인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조력
사건결과
- 검찰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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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