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람들 사이에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주식과 코인이 대표적인 투자 종목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주식과 코인 투자 방식에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더불어 무허가 종목추천업체도 우후죽순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를 찾아온 의뢰인께서도,
"500%의 수익을 보장하며, 당일 결제되는 것이 아니다"
는 말에 속아 신용카드번호를 업체 직원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바로 카드결제가 이루어졌음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직원은 잠적하고, 해당 업체는 모르쇠로 일관하여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로펌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환불을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예상대로 업체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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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됨.
- 지금까지 어떠한 서비스도 받지 못하였고, 50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과 당일 결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점은 기망행위에 해당함.
- 이에 카드결제 받아 편취한 금원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
저희가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업체는 저희 쪽에 연락이 왔고,
그날 바로 결제 금액을 돌려 주었습니다.
보통 사기를 당했을 경우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비교적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기 사건을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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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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