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줄 알았으면 수술을 안시켰을텐데..."
동물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말 끊이지 않는 소송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동물병원 의료사고"입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던 아이가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갑자기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럴 줄 알았으면 수술을 하지 않았을텐데...."라는 후회를 하겠죠.
동물병원 입장에서도 아이가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보호자와의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수의사에게는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보호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이나 판례에서는 동물병원 수술시 보호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법>
수의사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중대진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의2)
수의사법상,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의사가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수술등중대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등중대진료 전후에 동물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만약 수의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듣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도 보호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꼭 해주셔야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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