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사기] 공모주 사기, 원금회복 가능성과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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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사기] 공모주 사기, 원금회복 가능성과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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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사기] 공모주 사기, 원금회복 가능성과 해결 방안 

김동훈 변호사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공모주 사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장 전 공모주 매입 유도


보통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상장 예정인 회사의 주식을 상장 전에 매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주당 공모가 28,000원인데,

담당자는 20,000원에 매수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물어보면,

대주주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상장 전에 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1주당 20,000원이면,

공모가만 받아도 1주당 8,000원이 이익입니다.

만약에 따상이면, 2배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도 작성합니다.

담당자 명함에 1금융권 CI(로고)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해당 회사는 진짜로 곧 상당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담당자에게 돈이 없다고 하자,

구매 수량의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수천만원을 담당자가 지정한 계좌로 넣습니다.



2. 약속된 날짜, 상장일에 잠적


담당자가 주식을 주기로 한 날짜, 또는 상장일에

갑자기 연락이 두절됩니다.

연락이 두절되자,

비로소 당했다는 것을 느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봅니다.

피해자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나옵니다.



3. 우선은 경찰 고소, 민사소송은 나중에


피해를 입으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건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가해자를 찾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00탐정'이라는 사람들이 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하는데,

가해자를 찾는 일은 경찰 등 수사권한이 있는 수사기관만 가능합니다.

자칫 잘못 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흥신소, 탐정사무소는 되도록 의뢰하지 말고,

꼭 해야 한다면 불법 사무소인지 여부를 알아보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금융 범죄의 경우 법률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경찰은 입금계좌명의자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계좌명의자는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좌명의자는 대체로 찾기가 쉽습니다.

(물론 해외로 도주한 경우는 몇 년 간 못찾기도 합니다.)

계좌명의자가 "범죄가담"을 인정하였다면,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좌명의자와 합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명의자도 "피해자"일 경우,

계좌명의자에게 피해금원반환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은 가해자를 찾고 난 뒤에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4. 다양해지고 있는 사기 수법들


최근에 주식 관련 사기 사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인사기까지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들은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1) 상장 전 매입 유도

곧 상장될 주식을 상장 전 매입하라고 한 뒤,

매입금을 먹튀하는 수법입니다.

이번 공모주 사건이 이러한 수법입니다.

2) 상장된다는 소문을 흘리고 매입 유도

곧 상장이 될 것이라는 소문을 흘리고,

이를 믿게 만든 다음,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는 수법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주식을 주었다면, 사기는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500원짜리 비상장주식을 상장된다고 속여 5,000원에 사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3) 주식리딩방에서 매입을 종용

리딩방에서 종목을 추천하면,

회원들이 해당 주식을 매입합니다.

추후 사기죄로 고소하면,

리딩방의 방장은 "종목 추천만 했을 뿐"라고 하면서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리딩방 운영 자체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불법이기 때문에

설사 사기죄를 피해가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로부터 비상장주식 매입을 권유 받으셨다면,

일단 사기로 의심해 보시기 바라며,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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