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지적장애인의 장애수당을 관리하는 의뢰인이 장애수당 계좌에서 인출한 내역 중 의심되는 내역이 있다고 하여 담당 사회복지사가 고발을 하였음
-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응하다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자(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음) 항소심 재판에 대하여 상담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은 처음에는 장애수당의 사용내역을 잘 관리하였으나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사용내역에 대한 근거가 없는 부분이 존재하여 증거상 불리한 상황이었음
- 사용내역을 비슷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일부 증빙자료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불법영득의사에 따른 자금 인출이 아니라는 점을 변론
사건결과
-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일부 내역에 대하여는 일부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유죄로 판단을 유지한 부분이 있었으나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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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