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상대방의 아내와 사이에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허위의 근저당권임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하고 있었고, 거래에 관여한 상대방을 증인으로 불러서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짐
- 상대방은 거래 과정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허위 증언을 하였고, 위증이 될 수 있는지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함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위증죄는 단순히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을 넘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의 기존 행적에 대한 증거를 수집
- 자필 증거와 상대방의 지인들과의 문자내역 등을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조사 참여
사건결과
- 경찰과 검찰 모두 위증 혐의를 인정하였고, 검찰은 상대방을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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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