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부동산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증인으로 명의자인 명의수탁자를 신청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음
-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고, 의뢰인은 위증이 될 수 있는지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함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위증죄는 단순히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을 넘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 당시의 부속서류 제공 여부, 도장의 보관방법, 사건 당일의 행적 등을 검토
- 위 사항을 검토하고 정리한 증거들을 첨부하여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조사 참여
사건결과
- 경찰은 위증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검찰에서 위증 혐의를 인정하였고, 검찰은 명의수탁자를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짐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