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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야간건조물침입사건으로1년2월받고 8월25일출소했는데 출소후한달도 되지않아 또절도를하고말았습니다 금액은약30만원입니다 제가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데 점심시간끝날쯤 다른 층에있는사무실에들어가 핸드백에있는 지갑을꺼내어 두곳에서약합쳐서10만원정도훔쳤습니다.한곳은 지갑가져갔다가 도로 가져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일하는총무과에서도 절도를 세건 15만원정도했습니다.. 합의는 형사님이 대신하여 계좌를 받아 피해금액을 다 변제하였습니다.. 경찰서조사중에 변제하였고 현재 열심히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현재 공판이 잡혔습니다..이럴경우 무조건 실형일까요? 반성문과 부채내역서 보내논상태입니다 탄원서랑 현재어머님과둘이살고있어 등본과 어머님께서현재유방암판정을 받아 그기록이랑 제출하고 대출갚은 내역서 제출했습니다 추후 반성문과 서약서제출할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벌금형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