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절도 검사구형1년받았습니다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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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절도 검사구형1년받았습니다

제가야간건조물침입사건으로1년2월받고 8월25일출소했는데 출소후한달도 되지않아 또절도를하고말았습니다 금액은약30만원입니다 제가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데 점심시간끝날쯤 다른 층에있는사무실에들어가 핸드백에있는 지갑을꺼내어 두곳에서약합쳐서10만원정도훔쳤습니다.한곳은 지갑가져갔다가 도로 가져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일하는총무과에서도 절도를 세건 15만원정도했습니다.. 합의는 형사님이 대신하여 계좌를 받아 피해금액을 다 변제하였습니다.. 경찰서조사중에 변제하였고 현재 열심히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현재 공판이 잡혔습니다..이럴경우 무조건 실형일까요? 반성문과 부채내역서 보내논상태입니다 탄원서랑 현재어머님과둘이살고있어 등본과 어머님께서현재유방암판정을 받아 그기록이랑 제출하고 대출갚은 내역서 제출했습니다 추후 반성문과 서약서제출할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벌금형이 가능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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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누범기간 중 다수의 절도 범행을 하였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 장소에서 절도한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구공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행히 피해 변제를 하였으므로 재판 단계에서 반성문, 가족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선처 탄원서 등 다른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보이는 태도, 제출 자료 등에 따라서 벌금형 선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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