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설치업체 자동차화재 손해배상 방어
블랙박스 설치업체 자동차화재 손해배상 방어
해결사례
손해배상

블랙박스 설치업체 자동차화재 손해배상 방어 

우정한 변호사

피고승소



1. 사건 개요

이 글은 설치업체가 손해배상 청구 당했을때의 대응방안에 관한 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자동차 썬팅 및 블랙박스 설치 업체 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날 고객이 비싼 외제차를 가져 오셔서 블랙박스 설치를 의뢰하셨고 의뢰인은 평소처럼 블랙박스 및 보조배터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께서는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 청구'소송을 당하셨습니다. 위 보조배터리 설치한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차를 폐차하였다는 것입니다. 차주는 보험처리를 하였고 보험회사는 우선 차주에게 손해를 배상 해 준 뒤에 의뢰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해 온 사건입니다.

상법 682조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3. 11.]

상법 제 682조에 따라 차주의 자동차 사고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해준 보험회사는 그 사고에 귀책사유 있는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2. 대응방향

가. PL법상 책임

원고인 보험회사는 피고(사설 설치업체 및 배터리 제조업체)들에게 제조물책임법(PL법)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터리 제조업체가 아니므로 당연히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이 없습니다. 원고측의 무리한 주장이었지요. 재판부는 설치업체에게 PL법상 책임을 묻는것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불법행위 책임

사설 설치업체는 배터리 제조업체가 제공해 준 전선을 쓰지 않고 제3자가 공급한 전선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설치업체가 잘못했으므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설치업체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의 행위와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주장, 증명 할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지요.

이에 저는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설치업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원고가 전혀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설치업체가 설치한 행위와 화재 사이에 인과 관계 없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배터리 업체가 제공한 전선(사실 자동차 회사가 제공한 전선도 아니므로 순정품이라 할 수 없으나, 어쨌든 배터리 업체가 제공한 전선이 아니므로 비순정품이라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싸제'라는 표현도 쓰지요.)이 비순정품이기는 하나, 동 비순정품의 사양서등을 확보하여 이 전선은 내열성이 있는 피복을 사용한 제품이란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설치 시기와 화재 시기가 약 2년 이상 시간 간격이 있었으므로 그 사이에 차주가 차를 험하게 몰아 전선이 벗겨진다거나 하였을 개연성도 있음을 주장 하였습니다.

결국은 원고 청구 전부 기각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우정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7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