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벌금만으로 끝나지 않아 #사이버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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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벌금만으로 끝나지 않아 #사이버모욕 

김수열 변호사

사이버모욕

최대 1년의 징역형,

200만 원의 벌금형

이는 사이버모욕 처벌 수위입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모욕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여러분 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건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다시 말해 단 한 번의 말실수로 인해 전과자라는 꼬리표와 총 수백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요.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별생각 없이 한 말로 인해 책임져야 할 무게가 크지 않으신가요?

그리하여 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1가지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사이버모욕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저희가 명예훼손을 시작으로 모욕죄, 통매음 등의 사이버 사건을 전담하며

아래와 같이 다수의 모욕죄 무혐의를 만들어왔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리하여 지금부터 저희가 어떻게 다수의 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는지, 그 법리를 상세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리를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고, 수백만 원의 배상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이버모욕?

'특정성'을 확인해 주세요.

특정성?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요건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를 말합니다.

특정성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대상의 이름, 별명 등의 신상정보를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3자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인터넷 게시글, 댓글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글을 작성했다면 특정성이 성립했다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특정성을 왜 확인하라는 것이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실무상 이 부분이 사이버모욕죄 사건에서 다소 애매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사이버상에서는 익명을 사용하며, 유명인이 아니라면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익명을 지칭했고, 인터넷 공간에서 여러분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 특정성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1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여러분이 '신상 정보를 알았고, 몰랐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상대의 신상정보를 몰랐고, 익명을 지칭하여 했던 말이었을지라도

제3자가 특정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특정성은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인정하는 판례들이 존재하기에,

'특정성'이 무혐의 이끌 법리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살피시어 무혐의를 주장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참고를 위해 아래 < 특정성이 성립하는 예시>를 상세히 정리해둔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실제 저희가 모욕죄 무혐의를 이끈 예시도 상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이를 살펴보신다면 특정성이 모호하게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선임하시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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