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할아버지가 거액의 빚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은 아버지와 손자뿐입니다. 아버지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2. 상속순위와 관련 판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항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재산상속순위를 정하고, 동 순위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대법원은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전원이 상속 포기한 경우에 상속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대법원은 또한 “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사안의 경우 - 할아버지의 거액의 채무를 상속받은 손자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사안에서 아버지와 손자는 피상속인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아버지가 최근친으로서 선순위 상속인이이며, 아버지가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인 손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상속 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손자가 상속인이 되어 할아버지의 거액의 채무 또한 상속하게 되는데, 이 경우 손자가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손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28조, 제1029조)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의하여 손자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4) 사안과 달리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현실에서 사안처럼 상속인이 아버지와 손자만 있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실제로는 상속인들이 여럿일 것입니다. 피상속인에게 거액의 채무가 있는데 상속인들이 여럿인 경우 상속포기를 하려면 4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의 변제책임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인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4. 결론
오늘은 피상속인에게 거액의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관계를 살펴봤습니다. 피상속인에게 거액의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상속인들은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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