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글이 있었습니다. 글의 요지는 친구들과 놀다가 인생네컷을 찍으러 들어가 커튼을 걷었는데 그 안에 상반신을 탈의한 여성이 있었고, 당황하여 죄송하다며 나왔는데 얼마 뒤에 해당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글 작성자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겠지만 실제로는 해당 여성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인생네컷과 같은 즉석사진관처럼 개방된 시설, 즉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위 여성과 같이 상반신 탈의 등을 통해 개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면,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란 공연한 방식으로 외설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로, 당시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뒤늦게 불특정 다수가 지각하고 성적 불쾌감을 느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며, 음란성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며, 정상적인 수치심이 야기되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해당 여성의 행위가 단순히 부끄럽거나 불쾌감 정도의 수준이라면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만일 단순 탈의를 떠나 다른 성적 흥분 유발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기에 이 역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사한 법 조항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가볍지 않은 죄 입니다.
여기서 다중이용장소란 영화관, pc방, 지하철 등과 같이 이용에 신체의 주요 부위 노출과 성별 등에 따른 출입 제한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장소는 비록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더라도 '다중이용장소'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기에 특정 성별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즉석사진관과 같은 경우는 해당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아닌 해당 게시글에 올라온 것만을 기준으로 해석한 경우이기에 사안에 따라 다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의 성적 취향을 위해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서의 음란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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