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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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15) 

송인욱 변호사

1. 한편 당초 처분에 대한 소송계속 중 당초 처분을 증액하는 경정 또는 재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의 '①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원고는 새롭게 규정된 처분 변경으로 소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상의 청구의 변경도 가능하므로 당초 처분과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 사이에 주장되는 위법사유가 동일하고 당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경정 또는 재경정결정도 위법하게 되는 경우라면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초의 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에 동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증액 변경하는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초 부과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 사유(실체 상의 위법성)가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원고는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당초의 소송이 적법한 제소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면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의 제소 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 7796 판결)를 통해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다만 현재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종래와 달리 당초 처분이 제소 시간의 경과 등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분 세액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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