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죄 무혐의 75건, 무죄 16건(크라브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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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소지죄 무혐의 75건, 무죄 16건(크라브넷) 

김형민 변호사

강간미수 무혐의

경****

추행으로 이미 조사를 받은 이후 연락이 온 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은 사안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하라고 안내하고 있고 조서를 검토한 이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어떻게 진술을 했다, 어떻게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막상 조서를 보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워낙 성범죄 변호 경험이 많기도 하고 조서를 보고 혐의 유무에 대한 수사기관의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 중에서 매우 정확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조서를 보면 어떤 부분의 진술이 잘못되어 있고 수사관분이 송치할지 불송치할 생각인지, 어떠한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된다면 불송치가 가능할지,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받는 것이 좋을지 받지 않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도 90%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서가 녹취록은 아니기 때문에 했던 말을 모두 토씨도 틀리지 않고 모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며 조서에는 수사관분의 의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서를 검토하고 당시 조사 상황에 대해서 "수사관분이 이런 말이 있지 않았냐", "이 답변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써진 것이 아니냐" 등 추가적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서가 없는 상황에서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더라도 제가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의미있는 답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무혐의 가능성은 있으나 경찰 수사관분의 의중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 거의 확실하게 판단되는 경우 의견서를 송치된 이후 검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사건이 계속 중일 때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미있는 경우는 경찰수사관분이 의견서를 보고 입장을 바꿔 불송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미 송치할 것이 확고한 상황이라면 경찰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송치의견에 이를 포함해서 속칭 물을 타는 결과, 즉 검사님이 봤을 때는 변호사 의견 종합하고 감안했는데도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생각해서 사건이 많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의 구체적인 검토 없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송치 이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판단을 때릴 때 감안되지 않은 의견서이기 때문에 검사님이 새로운 것이라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지 않을 수 없고 의견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수사를 내리거나 보완수사 없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판단으로 제가 수임한 사건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말만 듣고 진단을 내리고 답변을 하면 저야 편하지만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밖에 안 됩니다. 그런 답변을 하고 상담비를 받는 것도 내키지 않고 상당한 비율로 적절한 답변이 안될 텐데 부정확한 답변을 믿고 인생을 망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무혐의가 가능하냐"는 식의 문의가 많은데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피의지신문조서가 이러한 이유로 필수적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반드시 무혐의를 바라고 무혐의가 안 될 것 같으면 굳이 변호사에게 돈을 쓰지 않고 합의하고 기소유예 방향을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제가 조서를 검토하고 무혐의가 가능할지 판단하고 그 가능성이 상당할 경우에만 수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서를 제가 직접 보지 않은 경우에는 수임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네이버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포스팅을 참조하면 됩니다.



조서를 보니 물론 위 내용 외에 추행 피의사실도 있었으나 피의사실이 단순 추행이 아니라 강간미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추행만으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청구는 거의 되지 않으나 강간미수가 포함되어 있다면 수사단계에서 자칫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으니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론 법정형에서도 다르고 단순 추행이라면 재판에 가더라도 집행유예 이하의 형이 대부분이나 강간미수라면 실형도 상당한 비율로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처음 저에게 문의를 할 때에는 억울해서 이런저런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대부분의 사례에서 의뢰인들이 수집하고 있는 증거는 유무죄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제가 그것이 있다 한들 본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건가요?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고 멀리 경북에 있는 의뢰인을 사무실로 불러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였고 어떤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수집된 증거를 합쳐 충실한 의견서를 만들어 제출하였고 간단한 추가 조사와 제가 요청했던 참고인 조사 이후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착취물소지죄 관련하여 75건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포함한 무혐의를 받았고 16건의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후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검사님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은 1개로 산정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무혐의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크라브넷 관련하여 인천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23년 3월 회원패키지(포인트) 게시판에서 윤드리스트를 다운받은 피의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하였는데 결제한 경우이기는 하나 결제한 사람이 어떤 게시물을 포인트 소모하여 보았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서버의 확보가 필수라는 점에서 이러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습니다. 22년 12월 PD수첩에서 크라브넷 서버 확보 연락이 와서 서울경찰청에 연결을 해주었는데 크라브넷 운영자는 서버가 털렸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서버를 확보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서울경찰청에서 정식으로 서버를 확보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고, 서울경찰청이 윤XXX 사건과 크라브넷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천 소재 피의자에게 인천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이 나온 점에서 피의자 소재지 경찰청들에 사건이 배분된 것이라면 규모가 상당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라브넷은 닫혔다고 들었는데 불법촬영물이 있는 음란사이트는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동코리아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는 않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음란사이트의 경우 수사기관의 타겟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 생각하고 있으니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은 결코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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