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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이 유지되고 형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도 부부의 경제활동 등으로 인해 일방 또는 쌍방의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혼인관계 파탄시점을 기준으로 재산관계가 변동된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이 원칙임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재판상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 혼인파탄 이후 원고의 채무변제를 소극재산에 포함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 : 서울고법 2013. 3. 6. 선고 2012르440, 457 판결
원심은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별거를 시작한 2009. 12. 21. 당시 원고는 우리은행에 대하여 404,236,13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그 후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2011. 7. 26.에는 오히려 55,612,702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위 채무가 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그와 같은 사정은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 고려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심의 판단을 파기한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에서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위 채무가 소멸한 것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원고의 일방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서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원심 변론종결 시점에서 보면 위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부부 공동생활 관계에서 형성된 채무 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원심이 파탄 이후 형성된 적극재산인 예금채권은 원고의 단독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마이너스 대출의 변제는 마치 부부공동생활관계의 협력에 의한 것처럼 보고 분할 대상 재산의 액수를 산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모순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편은 대법원은 위 같은 판결에서,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 원심법원의 판단(대법원 판결문에 의함)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2014. 8. 8.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 남양주시 (주소 생략) ○○○○○이편한세상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2015. 7. 3. 분양대금을 275,060,000원으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2017. 1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중도금 193,060,000원과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 1,168,200원, 합계 193,710,200원을 납입한 사실, 혼인관계 파탄 당시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만 가지고 있다가 파탄 이후 2018. 3.경 잔금 82,518,000원을 지급하고 2018. 4. 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 피고의 잔금 납입이라는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고 보아, 혼인관계 파탄 전에 납입한 분양대금 등 193,710,200원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 사건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시작한 후에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70%가량을 납입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이미 분양대금 잔금의 납입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잠재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가 위와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기간 동안 원고는 사건본인을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2016. 3.경부터는 회사에 복직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한편 가사와 육아에 관하여 원고 모친의 도움을 받은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원피고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터 잡은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파탄 이후라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으로서 재판을 진행 중에 어떤 포인트로 주장하여야 할 것인지 두가지 판례를 감안하여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가 친정에 거주하면서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한 때를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았고, 파탄 이후에도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된 카드대금이 출금된 예금계좌에 입·출금된 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한 사례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드단6239(본소), 2019드단5363(반소) 판결)]

-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3. 8. 29. 혼인한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원고가 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문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다가,피고가 2015. 8. 5.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가 재차 2018. 11. 21. 원고를 골프채 등으로 폭행하여 원고에게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폭행당한 다음날인 2018. 11. 22.부터 원고의 친정에서 거주하면서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 혼인관계의 파탄시기
청주지방법원 청주지원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적어도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기 시작한 2018. 11. 22. 무렵에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판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2018. 11. 22. 이후에 원·피고 일방이 새로이 취득한 적극재산 내지 새로이 부담한 소극재산은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한편 이 법원의 I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2018. 11. 22. 이후에도 2018. 12. 31.까지 원고와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혼인관계파탄 이전에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된 카드대금 등이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8. 12. 31.까지 원고와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입·출금된 돈은 모두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에 기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파탄시기 이후 취득한 재산 및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재산분할대상에 제외한 하급심 판례 : 부산가정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드합202422 판결]

- 혼인파탄의 경위
원고와 피고는 198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성격 차이 등으로 자주 다투었다.
원고는 2011년경 피고가 ‘○○’이라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였고, 피고가 이를 숨기려 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와 크게 다투었다. 원고는 피고와의 다툼 끝에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갔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별거 이후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한 외에는 특별한 교류가 없었다. 피고는 2018. 10.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8. 10. 피고에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8. 11. 15. 이 사건 본소를, 피고는 2020. 3. 17. 이 사건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
- 재산형성 및 유지 경위
피고는 1997. 산업용 기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하였고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는 혼인 이후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사를 전담하는 한편, 피고의 사업을 도왔다.
피고는 2009. 11. A 토지를 6,000만 원에, B 토지를 1억 원에 각 매수하였다.
피고는 병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고 2005. 1. C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2. 5.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부산가정법원의 판단
부산가정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드합202422 판결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시점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1. 12. 31.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취지는 파탄시기 이후 취득한 재산 및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는 혼인공동재산이나 혼인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제외한 사례 : 광주가정법원 2023. 11. 22. 선고 2021드합4138 판결]

광주가정법원 2023. 11. 22. 선고 2021드합4138 판결에서도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것은 재산분할 대상에 제외하였습니다.
[결 어]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함이 원칙이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지만,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재산이거나 부부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일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서는 같이 살고 있는 집을 나와 진행할 것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한 집에 거주하는 것은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고려하더라도 결코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결심하고 나온 이후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너무 긴 시간이 흘러버리는 경우 동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책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 인생을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것임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혼 소송을 앞두고 별거가 시작되고 이혼소송이 길게는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탕진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사례는 늘상 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적절한 대처는 필수적입니다.
재산분할대상이 된 재산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으로 재산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보통은 중요한 쟁점이고 이에 대한 유불리는 어떠한 입장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은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와 상담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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