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서 올해초까지 구글드라이브 정지된 사람들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압수수색이 한창 이루어질 시기에는 자칫 수사방해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포스팅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는 작년 10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한 아동성착취물 등 수사지시로 인한 수사는 마무리되었으므로 포스팅을 하더라도 별다른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NCMEC는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즉 국립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의 약칭입니다. 정부와 민간 파트너쉽 형태라는데 미국은 꼭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이러한 유연한 기관들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NCMEC는 미국 연방법에 의거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을 통해 미국 인터넷 사업자들로부터 아동성착취물 유통 등이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생소한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는 1988년부터 NCMEC에서 제공하기 시작한 인터넷 사업자 대상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신고 플랫폼'입니다. 생소한 용어들과 개념들 때문에라도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변호의 영역은 특수한 면이 있고 20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로서 활동해온 전관 변호사분들일지라도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의뢰인 입장에서 엉뚱한 소리만 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구글드라이브 정지(구드 정지) 사건을 처음 변호를 할 때 미국 내에 아동성착취물이 문제된 것이 있고 문제된 것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과 관련된 것은 수사권이 있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도록 미국에서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촉탁(?) 또는 의뢰 비슷한 개념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청에서는 2019년 12월부터 NCMEC로부터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 즉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신고 플랫폼의 접속 권한을 받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미국 연방법에 의거한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의 접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고 능동적이고 자유롭게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에 접속하여 우리나라 사람들과 관련된 것을 확인하여 이를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인터넷 사업자 233개가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도 동일선상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의뢰했을 것인데 왜 사건화가 되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제는 해소되었습니다.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에 접속을 하여 확인한 NCMEC 분석보고서 중 구글드라이브 정지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일부를 특정하였고 구글계정 사용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착취물, 불촬물 사안에서는 압수수색이 원칙이라는 언급은 이전 포스팅들에서 수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금전구매한 사람들 150명에 대해 전화로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는 일일이 압수수색하기에 너무 많은 수인데 사건처리에 대한 의욕에 있기 때문에 모두 수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충북경찰청에서 최근 수사 도중 성착취물 구매 관련 입금자들 다수가 확인되었으나 입금자들 수가 많아 일부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압수수색을 일일이 하지 않는 경우 같은 시간에 사건을 2배 이상 더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게 되면 압수수색 당일 60~70%는 무혐의가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점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소환조사의 경우 압수수색에 비하여 수사기관에서도 송치하는 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변호를 받는다면 무혐의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변호를 하였던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전 구두로 문답을 실시하고 수사관분 입장에서 통과라고 생각되면 간이하게 참고인진술조서만 받고 바로 종결되는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구글드라이브 정지, 구드 정지 사안의 경우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여 증거물을 확보하고 추가 확인된 불법성착취물 등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등록하여 신속히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피해확산 방지 조치를 실시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성착취물 사안에서 압수수색이 원칙이라는 것은 소환조사를 할 경우 출석 전에 인터넷에 유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인터넷은 전세계에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인터넷 상에서 모두 삭제시켰다고 하더라도(기술적으로 사실상 100%는 어려움) 누군가 오프라인에 저장해두었다가 언제라도 다시 올릴 수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유포가 되면 영원히 완전한 삭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도 있습니다. n번방, 박사방 영상들이 중국 토렌트에서 지금도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고 윤XXX, 돈XXX 영상들도 우리나라와 전혀 관련 없는, 생소한 언어로 된 해외 음란사이트들에까지 유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핸드폰을 바꾸는 등 출석 전에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윤XXX, 돈XXX 사건의 경우 핸드폰이 압수되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수사 중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여 지금까지도 많은 피해자분들의 피해를 지속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사건에서는 압수수색이 필수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 분석보고서는 구글드라이브 가입자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업로드 당시 IP주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구글드라이브 정지, 구드 정지 압수수색영장에서 아동성착취물의 목록만 붙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동성착취물의 목록만 한정하여 우리나라에 보내준 것이라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직접 접속하여 확인한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 분석보고서에는 당시 몇 개의 파일을 업로드하였다는 것, 즉 업로드한 모든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 아동성착취물만 선별한 표를 압수수색영장의 별지에 붙인 것이었습니다.
2D, 망가, 만화의 경우는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제외하였는데 실제 문제된 2D, 망가, 만화의 이미지는 초등학생, 많게 봐줘야 중학교 저학년이어서 2D, 망가, 만화의 수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제가 평소 말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2D, 망가, 만화에 대한 상담은 받지 않고 있는데 사건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나 제 경험상 진상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말 자체를 섞기 싫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돈을 들여 상담할 필요성이 없는 사안이다"라고 안내하고 취소 시켰음에도 추후 다시 상담 신청을 하여 "변호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안심이 되었는데 다시 불안증이 생겨 다시 상담 신청하였다"는 등의 진상들이 2D, 망가, 만화 관련 상담에서 다수 있었습니다(자수 상담도 상당수라 마찬가지로 받지 않고 있음). 여담으로 유튜브에서 중고거래를 할 때 카톡 프사를 2D, 망가, 만화로 해 둔 사람이면 거래가 이상하게 흐를 수도 있겠다는 싸한 느낌이 든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공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상담을 취소시킬 때 이전에는 "상담할 필요성이 없는 사안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제가 상담을 받지 않는 사안이다"라고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변경한 것도 이유를 밝히면 진짜 안심해도 되느냐는 식으로 다시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KT의 경우 유동 IP라는 이유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최근 변호 경험상으로는 KT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가 유달리 많았습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서에는 보통 압수수색 대상 성착취물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구글 내 디시인사이드 검색기록, 성범죄등 형사범죄 전문카페에 가입한 내역 등이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은 약방의 감초 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디시인사이드 검색 기록, 성전카페 가입 내역, 카페 게시글 및 댓글 내용은 핸드폰 자체에서 확인되는 것이고, 만일 무혐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네이버를 통하여 접속한 상태에서 검색했던 검색어 기록까지 받아보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비싼 핸드폰까지 기껏 바꿔놓고 제 기준으로는 한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미국 정부민간 파트너쉽 형태의 단체와 관련된 플랫폼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는 것에 대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청에는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많은 우수 인력이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가 해킹했던 것이라도 경찰청에 IT 전문가도 이미 다수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면 절차를 밟아 비슷한 방식으로 서버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며, 해외 공조와 관련된 인력들도 다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관련 변호를 하면서 항상 새로운 수사 루트가 하나씩 추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 어떠한 루트로든 불법적인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에 접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통매음 무혐의 5건과 통매음임에도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사안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할 것도 있고 이혼소송 관련 포스팅, 일상 포스팅 올린 것들이 있는데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보니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주 다니는 서울경찰청에서 아동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추가로 2건 불송치결정을 받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압수수색 등이 마무리 된 건이라 시의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다른 포스팅들도 밀려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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