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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하면서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의 또는 판결 등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해당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그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은 이혼에 따른 미성년 자녀에 관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그리고 형사처벌입니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를 하는 주무부처는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양육비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소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 전통적 방식의 채권 회수 방법보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가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 담보제공명령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명령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게 하는 경우 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게 하는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4조 : 이행명령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8조 :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그리고 형사처벌의 요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그리고 형사처벌은 위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양육비 이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은 2021. 6. 10. 이후 해당되는 자입니다.
다만, 양육비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출국금지 요청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1.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2. 양육비 채무를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2. 8. 16. 이후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 채무자입니다. 다만 이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일 것 등으로 기준이 다수 높았으나 3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명단 공개]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명단 공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명단 공개)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처벌]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명단 공개에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 KBS 기사와 같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자 바로 연체한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양육비의 미지급과 관련한 형사처벌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채권자가 연체한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양육비 채권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할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를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없으므로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지급할 유인이 있을 것입니다.
[결 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할 수 있는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서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되므로 양육비 채권자로서는 이러한 권리를 잘 알고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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