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간음 - 혐의없음
장애인간음 - 혐의없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장애인간음 혐의없음 

백서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적장애 3급을 가진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교제를 하면서 총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를 안 상대방의 부모가 의뢰인을 장애인 강간으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으로 교제하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강간을 부인하였지만, 만 13세이상의 장애인인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합의하에 한 성관계에도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해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유사 사건에서의 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시한 판례를 근거로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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