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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업하는 헬스 사우나 업체에 헬스 기구 일체 와 음향 시설 , 조명등을 납품 설치 하였습니다 총 대금 78,310,500 에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요 19년 10월 25일까지 잔금지급을 완료 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 계약서에서는 대금지연배상에 대한 지연금 설정 일일0.25% 설정해 두었구요 계약금으로 3천만원을 선 지급 받았고 그 후에 10.5 ( 600만원 400만 원씩 따로 받았고 ) 10.16 (500만원) 12월 27일경 (200만원) 1월11(150만원) 4월3일 (500만원) 지급 받았습니다 . 통화와 문자 상으로 잔금을 한번에 지급한다 하면서 차일피일 이렇게 소액으로 지급 받고 있으나 현 코로나 상황에 저희 업체 상황이 좋지 못하여 잔액 전부를 요구하였스나 소송으로 진행하라라는 대답과 연락이 닿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24,810,500 잔금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쪽 대표의 요구에 따라 현금 거래로 진행하였던 부분이 걸립니다 . 나머지 이체와 그간 문자 내용 은행 입금 내역 모두 증빙 가능한데 . 이럴경우 제일 빠른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