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게 명시된 문자계약서' 라고 하시는데 해당 문자를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계약체결 경위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2. 가계약이 아니라 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상대방은 1억을 안올려줄 경우 계약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는 상대방에게 이미 지급하신 5,000만원의 배액인 1억 상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3. 매수인이 중도금을 납입할 때까지는 매도인은 언제든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하고 부동산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막을수가 없습니다.
4. 최근 많이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중도금 일부라도 미리 입금하고 난 후 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생각하시는데, 중도금 일자 이전에 입금한 경우에는 소송을 해도 반드시 승소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