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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동업계약을 진행후 A의 일방적인 탈퇴 요청에따라 합의하여 동업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해지계약서도 작성을 하였는데 동업자로서 사용된 금액들은 탈퇴조건으로 금전적인 부분으로 보상처리해주기로 합의하여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금액합의완료/인감도장찍음) 그런데 약속된 부분들이 지켜지질 않고있습니다. 해지계약서에는 비용처리를 해줘야될 금액 및 일정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무중인 직원을 통해 알아본봐로는 기계등을 중고등으로 팔고 보증금도 와이프 명의로 바꾸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저도 재산은닉전 민사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제 A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매출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입니다. (질문)동업계약해지 계약서를 근거로 기계, 공장보증금등을 팔수없게 가처분신청 및 압류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