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2. A씨의 위기상황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혐의없음을 받고자 의뢰인분이 가지고 계시던 증거자료와 저희가 어떤 사례들로 법리적인 다툼을 할 것인지 설명해드리고 조사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3. A씨 조사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고 2주 이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 의뢰인 A씨가 고소인의 완전한 동의는 아니더라도 암묵적인 동의를 받고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였고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의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도 불송치로 종결되었다가 검사 직권으로 다시 송치 되었습니다.
5. 검사실과 소통하여 의례적인 송치였다는 것을 짐작하고 경찰단계에서 제출했던 변호인 의견서를 수정, 보충하여 다시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황에 따라 충분히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건들이 사실관계에 대해 부정하는 것 보다는 법률적으로 이러한 행동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다툼이기 때문에 최신 판례나 여러 불송치, 불기소 사건들이 많은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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