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
아동학대,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아동학대,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 

이재용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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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학대 등의 오인을 받아 '아동복지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진행 상황 및 처리 동향 확인


의뢰인은 상대 아동과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 아동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수사 단계 준비 및 동행

아동학대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강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안내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허위 사실을 발언하는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한 사실, 모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사건 외 사실에 대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한 것일 뿐 심리적인 압박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 아동의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상대 아동은 큰 목소리로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한 만큼 정서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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