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가 적발되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중대한 범죄로 구분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사건의 진행 정도를 체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전달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분을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확보하였고, 양형 근거 및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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