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로대공원지구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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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로대공원지구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 항소심 승소!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승소

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울산 남구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문수로대공원지구 지역주택조합 측과 각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설립이 안될시 납부한 금액전액(업무추진비 포함)을 환불하여 드릴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억대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문수로대공원지구 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 진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여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겨 진행하셨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뒤늦게라도 저를 찾아오셔서 항소를 맡아서 해주길 원하셨습니다.



의뢰인들의 항소를 진행한 저는,

이 사건 계약 안심보장증서 상의 '조합설립이 안될시 납부한 금액전액(업무추진비 포함)을 환불하여 드릴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환불보장 약정은 피고의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위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라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민법 제137조에서 정하는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고, 피고 문수로대공원지구 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각 분담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다른 변호사가 패소한 제1심판결을 뒤집고 의뢰인들이 납입한 각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성공적인 항소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에서는 오랜 경험과 다양한 승소 사례를 통해 의뢰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대형 로펌 출신의 풍부한 노하우로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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