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장 내에서 언쟁을 벌이다 폭행을 당하였고 이를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사죄를 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의뢰인이 자신을 모함한 것이라고 하면서 역으로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폭행 및 상해 외에 무고로 형사고소 진행하였습니다.
2. 해당 사건 주요 쟁점
이 사건은 의뢰인이 폭행 및 상해를 당하였는지에 대한 진실 다툼이 컸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폭행 및 상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상대방 진술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ⅰ)상대방을 상해죄로 처벌하는데 더하여 무고죄의 죄책을 묻고, ⅱ)동시에 상대방이 거짓으로 고소한 사건은 적극 방어해 내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3. 해당 사건 피해자대리 수행사항
1) 이 사건은 의뢰인이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상대방이 오히려 피해자행세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CCTV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고, 당사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증거가 주된 상황이었기에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야했습니다.
2) 관련 인물들에 대한 다수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그 거짓된 부분을 판별해 내었습니다. 또한 직장 내에 남아있는 메신저, 평소의 모습, 목격자가 아닌 참고인들의 진술까지 확보하여 상대방의 거짓말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4. 결 과
가해자에게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 성공] 폭행을 하고도 피해자인 척 하던 상대방](/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