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남성)은 몇 년전 아내의 외도를 직접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때 이후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해를 하고 자살기도를 하기도 했으며 본인의 삶을 포기하다시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약류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집행유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고 또 얼마 지나지않아 다시 마약류를 소지하였다가, 수사기관의 기획적인 함정수사에 걸려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 해당 사건 주요 쟁점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필로폰 마약류 전과가 있었던 관계로, 이번에는 사실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불법을 저질렀으나, 형사법은 처벌에 앞서 재사회화와 교화의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필요했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를 통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했습니다.
3. 해당 사건 변론 수행사항
의뢰인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오던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특히 딸에 대한 사랑이 커서 지극정성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한 순간의 충격적인 가정파탄에 모든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내던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약범죄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 경위는 정상참작사유로서 반영되어야 합니다.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오면서 헌신적인 가장의 역할을 했다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할 사람이 의뢰인 뿐이라는 점과 비록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된 것이지만 함정수사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여, 실형을 반드시 면하게 해주고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결 과
실형을 면하여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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