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원하지 않았던 다량의 마약 복용 및 중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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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원하지 않았던 다량의 마약 복용 및 중독 사건
해결사례
마약/도박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원하지 않았던 다량의 마약 복용 및 중독 사건 

이종혁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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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권유로 마약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고 복용하였습니다.

 

 

2. 해당 사건 주요 쟁점

 

이 사건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남자친구의 단순 권유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상 심리적인 지배하에 놓여있던 의뢰인이 폭행 및 강요에 의해 마약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이후 중독증세를 보이며 연쇄적으로 마약을 복용하게 된 것입니다. 마약류 복용의 횟수와 양을 따져보았을 때 사실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돌보아야 할 아이가 있었고, 다시 한번 인생에서 성실히 살아갈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만 했습니다.

 

   

3. 해당 사건 변론 수행사항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의뢰인의 재범가능성 없음과 마약 복용 경위를 변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초기에 마약을 접하게 된 계기를 상세히 소명하여 마약을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복용하지 않았던 점, 그 이후로도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점, 그리고 향후 재범가능성이 희박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극단적인 치료까지 병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4. 결 과

 

실형을 면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4. 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형법]

30(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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