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무죄 항소심에서 1심 파기 사례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무죄 항소심에서 1심 파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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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무죄 항소심에서 1심 파기 사례 

이태형 변호사

무죄

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태형입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일까요?

 

[형법 제307]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3]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14]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영업방해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강남에 위치한 대형 건물의 외벽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을 만한 글을 적어 설치하였기 때문에 '공연성'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기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더불어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과연 어떠한 전략으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을까요?

 

[ 사건의 경위 ]

 

피고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에 위치한 A 건물의 관리단 대의원으로, A 건물의 3층 입주자인 고소인 이 적법한 선임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적법하게 관리단의 회장으로 선임된 것처럼 행세하며 수선충당금과 주차수입금을 착복하자 "A 건물의 3층 입주자 은 대표회의 의견 없이 탕진한 수선충당금과 착복한 주차수입, 관리단 운영비를 반환하라." 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A건물의 외벽에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은 피고인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현수막에 적은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태형 변호사의 조력 및 변호전략

 

피고인은 저에게 자신이 제작한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은 실제로 적법한 선임결의를 통해 선출된 회장이 아니며, 법원 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모두 확인된 사실인데, 왜 이런 판결이 선고된 것인지 너무나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1000페이지에 달했던 사건 기록을 모두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관련 판례들 역시 철저하게 검토하여 이 사건에서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해 무죄 판결을 노려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저는 이러한 전략을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전달한 뒤 약 30장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그렇다면, 위법성 조각사유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10(위법성의 조각)

 

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죄(허위사실적시x)에 있어 적시한 사실이 진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바로 '위법성조각사유'입니다.

 

저는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이 현수막에 기재한 내용은 A 건물 구분소유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위해서 적시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고, 적어도 피고인은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현수막을 설치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이고, 위법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 위력의 행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명확하고도 강력하게 이어나갔습니다.

 

[ 조력의 결과(항소심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가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이 현수막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진실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되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원심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되긴 하였으나 의뢰인은 이 판결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억울해하시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제가 요청드린 자료를 모두 제공해주신 의뢰인의 노력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의뢰인을 섬기며 보내주신 신뢰에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수행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지금 겪고 계신 고통에서 하루 빨리 해방되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약 자리에만 나와 선임 후에는 연락이 없고 얼굴도 비추지 않는 변호사와는 다릅니다. 위임해주시는 사건 모두를 직접 처리하며 모든 연락과 재판 출석도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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