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천지 민사전문변호사, 이태형 인사드립니다.
혹시 분양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려고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럼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빈다.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이란 분양과정에서 납부한 대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률절차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제기할 수 있는게 아니라, 법원이 인정해주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사기 또는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가 생긴 경우일 때입니다. 허위광고나 과장광고 등에 속아 분양을 받게 되거나 또는 분양대금이 과도하게 책정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 건설사의 잘못으로 인해 약속한 준공기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일 때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대한 하자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거나 중요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아, 분양받은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일 때에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유에 해당되어 분양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지급한 분양대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양사는 이런 일을 수없이 겪었기에, 계약 해지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해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명백히 분양사의 잘못으로 계약해지가 되었지만, 소송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공사례를 참고하셔서 성공 노하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서로 합의하에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사가 분양대금을 돌려주지 않아 반환소송을 하여 전부 반환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개요는 이랬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제주도에 위치한 호텔을 피고인 분양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아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셨습니다.
그러나 분양계약당시 피고인 분양사에서 설명한 조건과 실제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의칙상 고지의무위반으로 피고인 분양사에게 분양계약해지를 요구해 합의하에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고인 분양사가 분양대금을 일방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태셨습니다.
분양계약당시 중도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했는데, 피고인 분양사의 일방적인 분양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의뢰인은 손해액이 막대했는데요.
하여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은?
우리민법은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착수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지급이후 중도금 지급 전일 때에는 분양권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중도금지급한 상황이라면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빌미로 피고인 분양대상사는 의뢰인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중도금 지급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⓵매수자와 매도자 쌍방이 모두 동의한 경우 ⓶분양계약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⓷계약 체결 당사자 중 일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⓸계약 체결 당시 해지와 관련한 특약을 작성한 경우일때입니다.
이런점을 볼 때 피고측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 아래와 같은 점을 피고인 분양사의 주장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 매수인을 속인만큼, 분양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점 분양권 계약서에 명백하게 계약해지사유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점
그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지급한 분양대금을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 역시 피고 측에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그래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하게 할 수 있었는데요.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을 잘 모르면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시는 게 안전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분양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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