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소송 청구하여 뺏긴 상속지분 받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청구하여 뺏긴 상속지분 받은 사례
해결사례
상속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청구하여 뺏긴 상속지분 받은 사례 

이태형 변호사

승소

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천지 민사소송전문변호사, 이태형입니다.

 

오늘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은 재산이 다른 형제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볼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을 판결을 받아내어 승소할 수 있었는데요.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등기부에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이 되었을 때 바뀐 소유자를 부동산 등기부상에 등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의 명의를 인정하기 위해 해하는 등기로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될 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흔하게는 매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가 발생할 때에 신청할 수 있지만, 상속에 의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당하게 부동산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는다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해당소송은 상대방에게 등기를 이전받기 위한 소송인데요. 의뢰인의 경우에도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 재산을 받아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 자격이 생겼음에도 의뢰인에게 소유권이 제대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사건개요

 

의뢰인은 장애등급 1급의 장애인으로 혼자 생활유지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에 안타까움을 느낀 아버지는 본인이 사망한후 장애인인 의뢰인의 생활유지가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가지고 있던 건물과 토지를 다른 형제들보다 의뢰인에게 더 많이 상속을 하였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사망후 상속이 개시되면서 의뢰인에게 상속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상속분을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가 뜻대로 상속지분으로 등기하지 않고,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망한 아버지가 증여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민사소송변호사의 대처 및 결과

 

공동상속인들인 다른 형제들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는 민법 제10091항을 근거로 들며 의뢰인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경위를 비롯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당위성을 주장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청구하여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이전할 수 있는 권리가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망인의 재산을 꼼꼼히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계산한 표를 만들어 함께 재판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법률사무소의 변론 및 관련 사실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의뢰인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었는데요.

 

상속재산의 경우 각 상속인끼리의 이해관계로 인해 소유권이 제대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에는 신속하게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밟으시는게 좋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는 소유자변경 후 6개월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은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설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해 소요권이전등기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빠르게 법적 절차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더 당부드리자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완전이 다릅니다. 이말인즉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대처법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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