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증금 연체차임 공제한 금액 반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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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보증금 연체차임 공제한 금액 반환 사례 

이태형 변호사

보증금 반환 판결

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태형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임대차분쟁은 큰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반환하면 되며,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금 역시 계약이며, 이는 임대차계약에서 종된 계약이기에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보증금 계약 역시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임차 목적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 등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임대인은 사실상 보증금으로 임차인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이 가지는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발생하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가 보증금을 초과하였거나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역시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간단하게 임대차계약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이제 해결한 사례를 통해 더욱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개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었던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저를 찾아오습니다.

 

더불어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차임을 다소 연체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뢰인)에 대하여 원고가 건물을 명도함과 동시에 연체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위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인 피고는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역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기에 저는 아래와 같이 대응했습니다.

 

(1) 의뢰인이 건물을 명도할 의무는 피고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점

 

(3) 임대차기간의 종료 이후 의뢰인은 건물에서 퇴거하여 더이상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변론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임대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비단 차임연체나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필요비, 유익비, 계약의 갱신, 해지 등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은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를 찾는 것이 사건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위 사건은 물론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매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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