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개요
고소인은 술에 만취해 길을 걷던중 피의자가 건물로 데려가 준유사강간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음
2. 변론요지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던 중 고소인이 화장실에 가겠다며 건물로 들어갔는데 술에 취한 고소인이 넘어져 치마가 말려 올라갔고 고소인의 동의하에 고소인의 속옷을 벗기고 만졌을 뿐 준유사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준유사강간이 아닌 준강제추행으로 의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음
3. 검찰 준강제추행으로 구약식 결정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변론취지를 일부 받아들여 준강제추행으로 구약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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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오영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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