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사이에서 생긴 분쟁으로 마음이 힘든 한편, 사기죄에 대한 방어를 해내야하기 때문에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교제하면서 결혼할 의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것도 아니며, 사실 사귀는 중간에 발견한 성격차이 등으로 이별을 고려하게 되었다면 더더욱 혼인빙자사기 혐의를 입게 된 것이 억울하실텐데요.
그러나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억울하다’, ‘사기 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일이 수월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해당 일로 고소를 했다는 것은 이 일을 쉽게 끝내고 싶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있다면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하고, 명확한 주장과 함께 구체적으로 입증해내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응하셨다간 예상치 못한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혼인빙자사기 혐의를 입으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오늘 이러한 걱정을 안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저희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릴 테니, 아래 사례를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안이 초기이면 초기일수록,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많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교제하던 사람에게 혼인빙자사기로 고소당하여 저희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다행히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셔서, 불송치로 빠르게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드렸지만, 사실 처음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의뢰인께서는 교제하던 분으로부터 약 2년동안 총 2억 5천에 달하는 현금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별도로 약 50회에 걸쳐 고가의 선물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제하던 상대방이 결혼을 기대하게끔 하는 메시지 내용 등도 있었기에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게될 수도 있었던 해당 사안을 불송치로 끝내기 위하여 최대한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빙자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치열하게 입증해냈습니다. 실제 형법에 혼인빙자사기죄라는 항목은 없으며, 보통 ‘혼인빙자사기죄’라고 말하는 것은 혼인할 것처럼 먼저 접근을 하여 친분을 쌓은 후에 직업과 재산을 속여 돈을 받아낸다든지, 혼인 자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직업이나 재산을 속인 적이 없다는 것을 짚었습니다.
또, 혼인빙자사기가 성립되려면 혼인 자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어야 하는데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부분의 돈을 생활비, 대출을 갚는데 사용하였고,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사용 용도를 속인 적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이나 선물 등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송치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혼인빙자사기 혐의를 입고 계시다면, 위의 사례처럼 상황에 맞는 근거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대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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