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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아청물 시청죄로 입건되면, 해당 행위가 고의성이 있는지 혹은 증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 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너무 확실하게 고의성이 부정되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 해당 아청물 관련 영상이 다른 합법 영상 시청 중 광고로 나온 경우 등) 포렌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