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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경찰조사 받고 검찰로 송치된 후 다시 소년보호 송치가 떳어요. 이후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에 기일지정신청을 넣었는데 언제쯤 재판이 잡힐까요.. 올해안에 잡혀야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는다고 변호사 분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제 죄는 경미하나 아동 성범죄는 대소를 가리지 않고 크게 징죄한다고 해서.. 소년보호재판으로 받는게 가장 좋다하는데.. 재판이 안잡히네요.. 이번달 기일지정을 넣은 것까지 2번째인데 1번째는 불허가 떳다고 합니다... 언제쯤 재판이 잡힐까요? 또 만약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어쩐 처벌을 받을까요..? (제 죄는 간략하게 피해자(미성년자)분이 운영하시는 ”섹트“트위터 게시글(나체 사진)을 보았고 메신저로 인사를 건넸고 그 분이 보내신 사진들 4~5장 가량 받았습니다.. 저장하진 않았습니다. 경찰관분들과 따로 이야기 할때는 제 죄가 경미하다 하셨고 변호사 분도 그러셨는데 제 걱정을 덜어주실려고 일부로 거짓말해주시는게 아닌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