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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소지죄 공소시효가 2020.6.2 부로 개정되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청물의 등장한 피해자가 성년이 되었을때 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아는데 예를들면 개정되기 이전인 2020.1.1 에 소지하던 아청물을 삭제하였으나 아청물의 등장한 피해자가 아직 성년이 되지않았고 개정이 된후인 2021.1.1 성년이 되어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면 2021.1.1 부터 개정 되기 이전인 공소시효 5년이 진행이 되는건가요 개정이 된 공소시효 10년이 진행이 되는건가요?